[대여금소송변호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과실상계 사안

아래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1년 6월 17일 선고 2010나21389 판결 사건으로 대여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나 사실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권자의 과실도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 이유.

1. ‘인정사실가’ 000소유의 김해시 00동 00답 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9.00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0억원, 채무자 000, 근저당권자 000로 구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7.1.00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이전 부기등기가 끝났다.

나.원고는 2007.9.00일 이자월 0%, 변제기2007년 11월 00일로 정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갑으로부터 이를 구한다.

C. 000가 2006년 9월 00일 사망하고 000이 망000을 상속하였으나 원고가 2008년 2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자 000과 000이 원고 등을 상대로 00지방법원 2008가당00호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1월 00일 그 법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아 원고가 2000지방법원 2010나00호에 항소하기로 확정되었다.

2. 판단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잘못이 있으므로 대여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은 매매목적물인 재산권 전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도 부담하므로 피고는 000과 연대하여 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1)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범위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000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는 000이 차입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망000의 상속인들이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하여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3.9.00.에 행하여졌음이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시효완성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었던 대여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과실상계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07.1.0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3)소결론에 따른 씨는 000과 연대하고 00원 중 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 행위일인 2007년 9월 00일부터 완제하는 날까지 대여금 채권 약정 이율 이내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나이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권에 대해서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매매의 목적으로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라기보다는 매매 목적물인 채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주가 하자가 있음을 알고 또는 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매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먼저 본 것처럼 원고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기로 쉽게 피 담보 채권에 대한 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라고 밝히고 이를 몰랐던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이.3. 결론이라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는 것이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라 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와 같이 대여금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간과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근저당권을 양도한 양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다만 채권자인 양수인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조현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7 우정빌딩 2층대여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대여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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