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능한 수성구 변호사가 있는 조상희 법률사무소입니다.
앞서 포스팅을 통해 눈썹 문신이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해당 부분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 중인 사례가 있어 반영구 시술 처벌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눈썹 문신 불법 포스팅 참고 ▼ https://blog.naver.com/hwlawyer/222406266576
타투업법, 눈썹 문신 등 타투 시술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조상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류호정 국회의원은 2021년 6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라색 원피스… blog.naver.com
타투업법, 눈썹 문신 등 타투 시술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조상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류호정 국회의원은 2021년 6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라색 원피스… blog.naver.com반영구시술처벌사안개요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9월 경위C미용학원에서 D에게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엠보펜대에 바늘을 꽂아 색소를 발라 눈썹피부에 찔러넣고 그 피부에 색소를 바르는 방법의 일명 ‘반영구시술 눈썹화장’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6월 14일부터 2019년 9월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원 수강생에 대한 교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모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의 피부에 바늘을 찔러 “반영시키는 의료행위” 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시술처벌)를 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피고인의 ‘반영구 화장시술’ 행위는 반영구 시술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쟁점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합니다(의료법 제87조의2제2항 제2호, 이하 위 각 의료법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 한편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범위는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사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가 실시한 ‘반영구화장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해석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말 무렵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로 속눈썹, 네일 아트, 피부 미용, 메이크업을 교육하며 펜 스탠드에 고정된 바늘 끝에 색소를 달고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아이 라인, 입술 등의 피부에 “반 영구 화장 시술”을 한 것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역시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속눈썹, 네일 아트, 피부 미용 화장 등 다른 화장술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반 영구 화장술”행위를 한 점, 상기의 시술은 색소를 붙인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피실험자도 상기의 시술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화장술과 같은 목적의 행위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기의 시술에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일정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동시에 그것과는 다른 화장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정도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전술한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해석에 비추고 종합하고 보면피고인의 “반 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 예방·진찰 및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다든가”의료 관계자가 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 증명이 없을 때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견해일명”반 영구 눈썹 화장”을 의료 행위로 보면서 의료 관계자는 아닌 피고인이 한 그런 행위를 의료 법 위반으로 의률, 기소한 사안 의료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상의 의료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합법적 법률 해석에 관한 헌법 상의 법리, 헌법 재판소 및 최고 법원의 기존 선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일본의 유사 사례에 대한 비교 법적 검토 등 충실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상기의 판결에 항소 제기되면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유사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도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현재 문신 및 문신 반 영구 시술은 불법의 영역에 속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대법원에서 의료 행위에 관한 태도를 변경하거나 혹은 법률 개정 입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소 및 소송으로 곤란하다면 조·산히 법률 사무소 문을 두드리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조상희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2동 105호변호사 조상희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2동 105호변호사 조상희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2동 105호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자와 함께 소통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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