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 : 개인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사업: 자기의 계산과 리스크 하에 영리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2.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다음 사업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①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그 밖의 식량작물재배업 제외),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서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업 ②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자 포함> ③ 부동산업자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소득의 범위[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전세권, 부동산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광업권자, 조광권자, 도쿠시로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
부동산임대업소득의 범위[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전세권, 부동산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광업권자, 조광권자, 도쿠시로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
8.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전년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9. 총수입 액수 산입 ① 사업 수입 금액:매출액에 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제외 ② 장려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직의 급여 ③ 사업에 관련된 자산 기증 받은 이익, 채무 면제 이익 ④ 사업과 관련해서 생긴 보험 차익<퇴직 연금 운용 자산>⑤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 자산 ⑥ 간주 임대료 ⑦ 사업용 유형 자산<부동산을 제외한>양도가액:복식 부기 의무자 ⑧ 기타:전속 계약금 관세 환급금 등 10. 총수입 액수에 산입 ① 소득세 등의 환급액 ② 부가 가치세 매출 세액 ③ 재고 자산 처분 이익#국세 재산 처분 소득을 합하여 우선 과세 대상 외국산의 처분 이익, 매입 할인 금액을 빼고 ② 종업원의 급여 ③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및 감가 상각비 ④ 복식 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자산 양도시 장부가액 ⑤ 사용자 본인 건강 보험료 등 ⑥ 거래 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필요 경비에 산입 ①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② 벌금, 과태료, 과태료와 강제 징수비 ③ 감가 상각비 중 상각 범위를 넘는 금액 ④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 급여 ⑤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 처분 손실:복식 부기 의무자를 제외한 ⑥ 가사(가사 날)관련 경비와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 이자 ⑦ 업무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⑧ 한도 초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복식 부기 의무자 13. 총수입 액수와 필요 경비의 귀속년도 권리 의무 확정 주의(법인세 법의 손익 귀속 사업 연도와 거의 마찬가지)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한꺼번에 수령할 때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다.
(월할계산, 초월산입말 월불산입)14.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15.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법)과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의 차이15.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법)과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의 차이#세무회계2급 #소득세법 #종합소득 #사업소득 #작물재배업 #농어부업소득 #조림기간5년 #특정사업소득 #특정봉사수입료액 #원천징수 #보험모집인연말정산 #필요경비산출 #필요경비불산입 #총수입금액산정 #총수입금액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