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 시 일정액의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직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급여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복직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1. 구직혜택

실업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이며, 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자발적 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보조금을 받기 전 달의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② 법 제58조에 따른 자격제한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18개월(초단시간근로시간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시간근로자) 최종퇴사일 전( 2019.10.1 이후 대상자)

2. 고용촉진 보조금

①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자수당 수급자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취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대기기간(7일) 종료 후 소정의 수당일수의 1/2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준비활동을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 실업자로 판정되어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수당

– 급여신청 전 마지막 근무지의 사업체와 분할·합병된 사업장에 재취업하거나, 전직장 변경으로 양수된 경우에는 급여신청 전 마지막 근무지에서 재취업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108조제1항의 시행규칙에 의한다.

같은.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와이어사업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광역 구직 수수료

– 지금고용안정기관 담당자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하는 경우

④ 취하다고용안정기관 또는 고용담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행위


◈ 실업급여 수급조건

하나. 전체 피보험 단위 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최소 180일이어야 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입사 후 약 8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영리사업을 영리하는 것을 포함)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 탈퇴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휴직자도 자격을 인정하지만, 자진적 휴직자라 할지라도 퇴사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가 사정으로 재취업이 어려워 퇴사하면 고용주의 일부, 구직 혜택은 불가피한 것을 인식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전 평균급여의 50% x 소정의 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

구직자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직 전 평균 급여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로 계산

단, 구직지원금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금액: 전송 속도 2019 1월 이후 1일 66,000원

최저금액 : 퇴직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상한선과 하한선도 바뀝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 1 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불법 공급에 대한 제재 및 처벌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고, 그 기간 동안 지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며, 불법수급액의 5배 이하의 실업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공급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공급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 고용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수급자로 인정받고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이직사유 또는 급여의 허위신고, 재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실업확인서 내용을 허위신고, 수급자 외의 사람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

제재와 처벌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할 경우 불법급여 금액 환급은 물론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된다.

또한 불법수익의 5배 이하 벌금이 가산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실업급여 지급은 신규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3회 이상 부정수령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