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배입니다.매년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리셀 거래 플랫폼인 크림, 솔드아웃, 에어스톡, 스톡엑스 등에 판매되는 분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혼자 신고해도 되지만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리셀러분들 대부분 젊은 대표님들이 많으셔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많은 요건이 있지만 리셀 업체에 필요한 것만 설명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대상1.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종합소비세 50~100% 감면혜택2. 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통신판매업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 감면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100% 감면
주의사항(창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1. 기존 사업을 승계하고 인수/인수를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 4. 기존 사업자에 타 업종 추가
종합소득세 감면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창업감면 세금 혜택이 높고 형식적,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시 2. 인천시(남동 및 국가산업단지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 시 16. 시흥시(반달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시 2. 인천시(남동 및 국가산업단지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 시 16. 시흥시(반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