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정 조건) cloback_230222

파란색 – 설명/요약

탈환

◆콜백 발톱으로 긁다방법 임직원이 비윤리적 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유예된 인센티브를 감경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모두.

영국과 유럽에서는 2009년 금융 위기가 한창일 때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모건스탠리의 한 임원은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뒤 법정에 출두해 택시비를 놓고 택시 기사와 다투고 서류가방에 있던 칼로 기사를 위협했다.

그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모건 스탠리는 회사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혐의로 선고 직전에 그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그는 모건 스탠리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수백만 달러의 후불 보너스에 대해 회사와 불화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 금융계에 시스템이 확산되었고,국내 제조업의 약 90%가 도입~을 위한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은행이 사상 최고 실적을 배경으로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클로백 제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은행 잔치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성과보상제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운영 후 개선방안제공할 계획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 금융회사가 후불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현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후불로 할 성과보상을 재산정합니다.

‘ 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는 이 조항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시행한 사례가 없다.

(정책금융부 이현정 기자)

** Clawback : 임직원이 비윤리적인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한 경우 -> 인센티브 유예 축소 또는 취소

2011년 모건스탠리 임원의 배당 연기 논란 -> 미국 제조업 기업의 90%가 클로백 제도 도입 -> 한국도 성과급 제도 있지만 시행 사례 없어


(원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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