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 시 일정액의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직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급여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복직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구직혜택 실업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