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병주입니다.
500건이 넘는 부동산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직접 모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펌을 나온 정병주 대표변호사의 이력 국내 1.6%에 해당한다는 부동산전문자격소유 한국경제TV 등 주요 언론사에서의 기사화 명도소송, 계약금반환소송, 매매대금반환 등 500건이 넘는 소송진행 중앙일보 후원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 1위 선정 2억2천만원여 임대차보증금반환성공사례 보증금반환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킨 성공사례
“변호사님,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은 있습니까?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것도 문제 해결 수단이 됩니다.
이 글을 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 사기가 의심되고, 임대인이 비우지 않는 등 등… 그렇긴…골치 아픈 부동산 문제를 최대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한다고 내용 증명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증명이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까,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대답하자면 내용 증명은 “제대로”작성하면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강조한 것처럼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개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내용 증명에는 공신력이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2. 내용 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는 내용 증명 자체는 강제력이 없어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내용이 부족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용 증명을 발송을 앞두고 있다면 꼭 한번이라도 좋으니”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가”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제대로 작성하고 문제를 해결하세요.<내용 증명의 작성을 제대로 도움을 주었다”실력 있는 변호사”>
서초부동산변호사상담이런곳은피해주세요안녕하세요,로펌사앤율대표변호사전병주입니다.
아마 이 코멘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서초지역에서… blog.naver.com
혹시 급하시거나 주변에 아는 전문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하단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개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자 일일 상담 건수를 제한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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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개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자 일일 상담 건수를 제한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병주법률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C동 305호부동산전문변호사 정병주법률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C동 305호아래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알아야 할 정보를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어 시행착오 없이 작성하여 원활하게 문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법적효력이렇게해야합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수령인/발신인 이름, 전화 번호, 주소 02. 현재의 문제 상황 사실 관계(계약일, 금액 등)03. 요구 사항과 향후 법적 대응 예고상에서 말씀 드렸듯이 내용 증명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3번 항목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르는 보증금 반환 문제라면 언제까지 아무리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연에 따른 각종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때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더 주장할 권리가 있는데도 작성하지 않았다면?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내용 증명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증명서를 근거로 요즘 빠져를 취하거나 일부만 배상하고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에 유의하고, 안전하고 제대로 된 내용 증명 작성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또 법률 대리인의 이름으로 보내면 상대방에 의한 확실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발송할 내용증명서류 3부와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 직인을 찍어주는데, 이 직인의 내용은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중에 수취인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준비한 3부는 각각 수취인에게 발송, 우체국에서 보관, 발송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일반 우편물보다는 빠른 등기로 보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른 등기는 증명만 해주기 때문에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해야 수취인이 언제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전송 방법이 복잡하다면 내용을 그대로 이메일이나 메일로 보내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소송에서 수취인이 이메일이나 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1:1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주 변호사였습니다.
수원 부동산전문 정병주 변호사 1:1 직접상담 office : 031-216-9577tel : 010-8967-0898모바일로 번호를 터치하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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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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