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목표 확인 및 혜택 변경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난방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신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난방비 자격에 대한 확인 및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 난방비 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자 심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생활·의료·주거·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정을 우선으로 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입니다.

그들은 난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 수급자이거나 연장자인 경우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어야 난방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야 하며, 장애인은 중증 또는 불치병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한부모 가정도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 수당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지원되며, 가스비 할인을 포함해 약 7만원에서 최대 28만원까지 지원된다.

동절기 4개월간 난방비 추가 지원, 1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존에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수급자는 7만2000원에서 52만원으로 추가 할인을 받았고, 주거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추가할인을 진행 중이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28만8000원에서 30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 추가 할인된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28만8000원∼30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14만4000∼44만8000원 추가 할인된다.

이러한 최신 지원 혜택으로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록된 수혜자 또는 대리인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화 기타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난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센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 등에서 신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주택의 경우 에너지를 공제 또는 국민 행복 관련 활동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난방비 지원 신청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복로’나 ‘전자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원서 작성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24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도착하는 난방비 영수증을 인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난방비 지원에는 예외가 있다.

가족 전원이 시설에 입원한 가족이 포함되었고, 가족 전원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가족도 제외되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체계를 이용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