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조건 금리 한도 서류까지 모두 정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2014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한 대출 조건으로 일원화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직접대출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실행 전 공사가 향후 양수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을 사전적격심사라고 하며, 공사의 심사방법 및 통지의 효력에 따라 정식심사와 약식심사로 구분합니다.

정식심사채무자의 신청내용과 제출서류에 따라 세부시행규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양수여부를 확정약식심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전송한 대출심사내용에 따라 공사가 양수대상자산 선정여부를 심사하여 통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2014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한 대출 조건으로 일원화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직접대출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실행 전 공사가 향후 양수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을 사전적격심사라고 하며, 공사의 심사방법 및 통지의 효력에 따라 정식심사와 약식심사로 구분합니다.

정식심사채무자의 신청내용과 제출서류에 따라 세부시행규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양수여부를 확정약식심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전송한 대출심사내용에 따라 공사가 양수대상자산 선정여부를 심사하여 통지

제출서류-서류발급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며 유선을 통해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징구생략-HUG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사본징구도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에 대한 개인정보 등 확인용 동의서 징구생략-HUG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대출신청 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생략

대출 한도 담보 주택인당 한도:2.5억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신혼&다자녀 가구는 4억원)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가구주(신청인의 주민 등록 등본상 직계 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와 자매 중 최소한 한명과 부양 기간(합가일)가 계속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은 1.5억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억원)이내의 담보 주택인당 한도 본건 대출+기금 건설 자금 주택 분양 기금 매매금, 거치 기간은 1년 또는비 거치 상환 방식-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적체식 분할 상환※채무자가 접수 일현 만 40세 미만 근로자에서 고정 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최초의 원금 상환은 거치 기간 종료 후 해당 날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대출 실행 후에 원금 상환 방식 변경 불가 금리 대출 만기별로 주택 도시 기금 대출 업무 시행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 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화※대출 실행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된 후 5년마다 변동 날마다 변동 날의 제시 금리 적용-대출 만기를 20년마다 소득 금리 적용-대출 만기,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대출 접수일과 대출 승인일(시행 날짜)의 금리가 다른 경우는 낮은 금리 적용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 차감하여 적용 –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이하 “생애최초 신혼가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상기 중복적용가능 우대금리만 적용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다문화세대,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가능 – 다만 2019년 12월 30일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가 다자녀가구, 2자녀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대출 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 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본건 목적물 당선에 의한 해약된 계좌를 포함)※대출 기간에 금리 우대 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 안 하다-가입 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에서 12회째(36번째)이상 납부한 경우(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전환 및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 저축 납입 기간 및 횟수를 포함)0.1%p(0.2%p)다만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 금리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불은 포함-민영 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 납품 후(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전환 및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 종합)저축 납입 기간 및 금액 포함)1년(3년)이상 0.1%p(0.2%p)※특별시 및 부산 300만원,기타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지역 200만원-우대 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1.5%미만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적용한 후는 평생 우선 대상

이자계산방법 등 – 일할계산(n/365, 윤년은 n/366)이 원칙이나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월할계산(n/12)도 가능 – 이자계산은 한 병으로 산정하고 원미만 납입금은 절사 – 거치기간 변경 불가하며 약정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정체식 지급할인상환의 경우 대출기간 중 약정납입일 변경 및 원금 일부 조기상환시 채무자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예정액 변경상황 안내(유선 또는 안내문 발송)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대하여 대출일수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그 외 디딤돌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