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거래정보사업자


1. 지정목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간의 부동산 매매 등 정보의 공개·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정보망. 부동산 거래 순서.

2. 지정 요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 신청 공인중개업소는 500개 이상이며, 시·도 공인중개업소는 30개 이상 가입·이용 신청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

–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의 전산장비를 확보합니다.

3. 지정신청서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운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 지정된 요건에 명시된 공인중개사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및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 공인중개사 면허증 사본

– 호스트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하는 문서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4. 지정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플랫폼에 다음의 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를 하여야 거래정보사업자지정증이 발급됩니다.

–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 상호 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실 위치

– 주요 전산장비 내역

– 전문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

5. 운영절차 승인

거래정보제공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절차는 다음 항목을 지정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정보망 등록절차

– 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거래정보 제공자 및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 기타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에 필요한 사항

6. 거래정보 제공업자 및 중개업자의 책무

1) 거래정보 제공자의 책임

– 의무 : 거래정보 제공자는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대상정보만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시된 정보와 다르거나 차별적으로 공시해서는 안된다.

어떤 식으로든 공인 부동산 중개인.이러면 안된다

– 위반시 벌칙 : 거래정보 제공자 자격 상실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공인중개사의 의무

– 의무사항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개대상거래가 완료된 후 해당 거래정보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중간개체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 발생하는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망에 중간개체가 남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위반처벌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7. 거래정보제공업자 지정취소

1) 지정취소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승인 없이 운영하거나 승인된 운영규정을 변경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거래정보 제공자는 공인중개사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중개대상정보만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공인 부동산 중개인.아니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보가 공개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거래정보제공자의 사망 또는 법인거래정보제공자의 해산 등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청각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제공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거래정보제공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등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