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배입니다.

매년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리셀 거래 플랫폼인 크림, 솔드아웃, 에어스톡, 스톡엑스 등에 판매되는 분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혼자 신고해도 되지만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리셀러분들 대부분 젊은 대표님들이 많으셔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많은 요건이 있지만 리셀 업체에 필요한 것만 설명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대상1.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종합소비세 50~100% 감면혜택2. 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통신판매업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 감면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100% 감면

주의사항(창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1. 기존 사업을 승계하고 인수/인수를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 4. 기존 사업자에 타 업종 추가

종합소득세 감면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창업감면 세금 혜택이 높고 형식적,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시 2. 인천시(남동 및 국가산업단지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 시 16. 시흥시(반달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시 2. 인천시(남동 및 국가산업단지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 시 16. 시흥시(반달 제외)